행정사 업무 안내

일반행정사는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민원인이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각종 인허가 신청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인을 대신해서 정부기관에 제출대행 업무를 합니다.

그밖에 일반행정사는 개인들 간의 거래나 어떤 사실의 발생 또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중에 법무부에 일정한 연수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여 비자 신청 등의 출입국민원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번역행정사는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외국문서를 번역하여 확인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