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무소는 정부로부터 영어 번역에 관한 면허를 받았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다른 언어의 경우 직접 취급하지는 않으나 의뢰인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데가 없어가 소개를 원하시는 경우 연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끼리 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직접 행하여 수행한 거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여기서 만일 이 임대차계약서가 식당 등 영업행위를 위한 임대차계약인 경우 간혹 권리금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사가 권리금계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 사례인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주식거래, 회사 인수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상관 없지만 계약서 작성에 익숙지 않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 행정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실행위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사실확인서 작성, 관공서에 문서로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작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100여 년 전 제도로 도입될 당시에는 국한문 혼용이 대세였고, 문맹률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글을 대신 써준다는 개념도 많았으나, 반세기 전을 경계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0에 가까운 문맹률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제는 보다 전문적인 문서 또는 서류 작성에 대하여 보다 정치한 구성과 논리로서 문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